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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을 하면 관세환급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검색을 해보니 화장품을 수출했을 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수반되는지, 또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 밖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급 금액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있다면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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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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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수출 시 지급한 원재료 관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 계약서, 인보이스, 관세 납부 증명서, 그리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에 제출하면, 환급 심사를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 요건으로는 환급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실제로 지출된 원재료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급 신청 시 모든 자료가 일관되도록 준비하여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수입산일 경우 더욱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환급 신청 전에 예상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환급 대상 원재료 목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급 신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누락 없이 진행하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수출 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물품이 해당 국가의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서류로 수출신고필증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납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관세청을 통해 진행되며, 수출입증명서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 금액을 극대화하려면 정확한 신고와 더불어, 환급 가능한 비용 항목들을 세심히 검토해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수출 시 관세환급은 가능하며, 주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받는 방식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는 간소화된 방식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환급 시에는 환급금계좌 신규 통보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요량 계산과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수입원재료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률을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세청의 환급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HS CODE 10단위에 규정된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첫 신청건에는 환급계좌신청서, 공장등록증, 해당 화장품 제조 입증서류,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며 추후에 P/L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건 외에도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수출자라도 환급신청인이 제조자로 되어 있으면 해당 필증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수출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뉘며, 제조사가 아니라면 분할증명서(분증)을 받아 환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정액환급보다는 개별환급액이 조금 더 높은 편이며, 환급등의 절차는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무 경험이 없으시다면 관세사를 통해 환급대행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간이정액환급 혹은 개별환급을 신청하셔야됩니다. 이때 간이정액환급은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으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환급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 필요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추가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 제출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 간이정핵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직전 2년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및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