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라 월별 소정근무시간 계산 시

어느 달은 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많은 달이 있습니다.

이전 기업에서는 둘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적용했었는데

최근 이직하고 보니 둘을 비교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기준 시간으로만 적용중인데

시간 계산에 대해 직원들이 잘 모르다보니 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두 시간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예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월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정산기간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총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평일수x8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회사의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정산기간일수/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전에 재직한 기업이 원칙(?)없는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월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으신 점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지침상 두 가지 계산 방법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법 1: 주 40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

    • 계산식: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이 방식은 달력에 있는 총 일수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이 포함된 달에는 실제 근무일수보다 많은 시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방법 2: 일 8시간 × 소정근로일수 기준

    • 계산식: 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 (휴일·휴무일 제외)

    이 방식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날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제외됩니다.

    두 방법은 해당 월에 공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한다 등의 원칙은 없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즉, 더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초과근무로 인정받기 쉽게)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한 사례이며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이나 근로기준법상 "두 방법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이직하신 기업에서 고용노동부 기준(방법 1)만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어떤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