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전에 재직한 기업이 원칙(?)없는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월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으신 점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지침상 두 가지 계산 방법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법 1: 주 40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
이 방식은 달력에 있는 총 일수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이 포함된 달에는 실제 근무일수보다 많은 시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방법 2: 일 8시간 × 소정근로일수 기준
이 방식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날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제외됩니다.
두 방법은 해당 월에 공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한다 등의 원칙은 없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즉, 더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초과근무로 인정받기 쉽게)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한 사례이며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이나 근로기준법상 "두 방법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이직하신 기업에서 고용노동부 기준(방법 1)만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어떤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