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요?
2019. 07. 06. 15:28
지방에서 농번기에 일용직으로 10시간의 밭일을 하고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여 3일을 일한 후에 고용주가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만원의 임금 대신에 10만원 상당의 인삼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임금 지급 방식인가요?
지방에서 농번기에 일용직으로 10시간의 밭일을 하고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여 3일을 일한 후에 고용주가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만원의 임금 대신에 10만원 상당의 인삼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임금 지급 방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