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지방에서 농번기에 일용직으로 10시간의 밭일을 하고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여 3일을 일한 후에 고용주가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만원의 임금 대신에 10만원 상당의 인삼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임금 지급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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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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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 복지 관련해서는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현금성이더라도 현금 급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미준수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