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유연한거미261
유연한거미261

주택 전세계약이 만료1달전인데 3개월정도만 연장할수도 있나요?

주택 계약은 꼭 2년 연장이 기본인가요?

이사갈 집을못찾아서 3개월정도만 연장했으면 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전세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운거 같은건게 설마

저 뿐인가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약정하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볼때 3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임대인 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통지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유도한 이후에 위와같은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3개월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된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적정한 합의하에 해당 기간 만큼의 계약 연장을 협의하고 동의 하에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를 한 뒤에는 임의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해지 통지 이후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뒤에 일정한 시간 뒤에 바로 해지 통지 후에 3개월 이후 이사를 가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