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양자에 부모님 제외시 부적격 여부
현재 제가 세대주 및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무주택 엄마가 다른곳에 살고 계시는데 제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 엄마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예정인데 당첨시 부적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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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점수 산정용 항목이지,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적격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공급 청약 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만 자격검증으로 하므로, 현재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면 당첨 시 부적격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