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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캥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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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것좀 봐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할건데 일단 첫번째 사진 위에꺼 190만원짜리는 사업소득이고

아래 1120만원짜리는 회사 근로소득입니다.

2023년에 사업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고

근로소득은 6/18일에 그만두면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했어요.

아래에 글쓴건 저한테 해당되는것만 물어본거예요 !

소득공제 금액에서 국민연금 불러오기 눌렀더니 51만원이 불러져 왔고,

1.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서 보험료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하는거 맞나요 ? 간소화를 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회사 다녔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체크했습니다) [아래사진]

  1.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랑

    , 의료비를 불러오려니까 2번째 사진같은 메세지가 떠서

    0원으로 등록이 되더라구요 .. (이건 퇴사랑 상관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 하는게 맞나요 .. ?

    아님 퇴사날짜랑 맞춰서 1월부터 6월까지만 체크해야하는건가요 ..? )

나머지는 해당안되서 체크 안했구요 ..

저것들만 확인해주세요 ..

퇴사자여서 간소화 불러오기 하는게 맞는건지랑 보험료, 의료비 간소화 불러오기 할때 1~12월까지 하는게 맞는지 0원으로 저런 메세지가 뜨면 그냥 0원으로 두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보험료 불러오기 했을땐 513,780원이였는데 입력한도가 291,064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291,064원으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 ? [아래사진]

[아래사진이 다 체크후에 제출화면 이동 누르니까 연금보험료 공제란에 291,064만큼 입력하라고 뜨네요..?]

그리고 원래 제 밑에 부양가족 아버지 1명 포함되어있었는데 퇴사(6월퇴사)하면서 빠져나가셧거든요 ?

이럴 경우엔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을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면 안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만 1~6월까지만 불러오셔서 반영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