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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을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주말마다 사진 촬영을 하는데

한 주 촬영분을 갖고 거진 3개월간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

개인이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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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간 거래에 관한 부분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진 촬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진 촬영을 한 것은 법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