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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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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해외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 구입하면 내는건가요?

아님 어떻게해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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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수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증권사에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