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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제일활달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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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후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기준과 금액을 알고싶어요! 안내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매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