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빌라를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나요?
저희는 7세대가 입주하여 있는 신축빌라였습니다.
업체가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내용도 알수 없고,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며, 견적서에 있는 업체명과
실제 돈 내는 회사는 다르고... 연락도 힘들고 합니다.
업체가 하자보수도 맡아하는데 처리해주지 않아서 질문 하니,
전세로 살면서 심지어 보증보험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질문 하냐고 하네요?
소규모 업체의 관리비를 걷고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주체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30∼100세대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많지 않으므로, 100세대 미만은 입주민 부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입주민 2/3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빌라를 관리하는 회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입주자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2. 업체 변경을 검토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
3.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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