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하자보수금 횡령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전세세입자로 입주해 있는데 관리비를가지고 관리하는 회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관계인지 하자보수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였지만 왜 실제 보수는 않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해주지 않고 과리비나 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횡령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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