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붕괴 차량 손상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빌라 주차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빌라에는 관리 업체가 있고 매달 11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빌라 관리인은 이미 분양이 끝난 난 건이고 받는 관리비는 정화조 청소 등을 관리하는 비용이지 건물 외벽은 집주인들 소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의 임대인은 빌라 관리인을 통해 받으라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희 집주인에게 지급 명령 하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천장 붕괴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임대인이 관리업체 탓만 하는 상황이시군요.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액을 특정해 금전 청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곧바로 정식 재판(본안소송,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에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인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붕괴 원인과 수리견적 자료를 갖춰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이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정확한 권리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