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붕괴 차량 손상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빌라 주차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빌라에는 관리 업체가 있고 매달 11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빌라 관리인은 이미 분양이 끝난 난 건이고 받는 관리비는 정화조 청소 등을 관리하는 비용이지 건물 외벽은 집주인들 소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의 임대인은 빌라 관리인을 통해 받으라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희 집주인에게 지급 명령 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