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장에서 천장이 무너져서 차가 손상됐어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빌라 주차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빌라에는 관리 업체가 있고 매달 11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빌라 관리인은 이미 분양이 끝난 난 건이기 때문에 각 집주인들이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저희 집의 임대인은 빌라 관리인을 통해 받으라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빌라 주인이 15세대 정도인데 각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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