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서 천장이 무너져서 차가 손상됐어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빌라 주차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빌라에는 관리 업체가 있고 매달 11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빌라 관리인은 이미 분양이 끝난 난 건이기 때문에 각 집주인들이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저희 집의 임대인은 빌라 관리인을 통해 받으라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빌라 주인이 15세대 정도인데 각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빌라의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빌라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피해 배상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빌라에 별도의 관리 업체가 있고 관리 업체가 관리비를 받으며 관리 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업체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