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분양계약서 작성시 1천만원 정도 납입하고 1개월 후에 분양대금의 10%를 납입합니다.(계약금에서 1천만원 제외한 금액) 중도금은 60%정도 대출로 실행이 됩니다.
잔금은 건물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서 중도금 대출 상환합니다.
입주시 잔금과 선수관리비 납입해야 열쇠 반출이 되고요.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면 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1년 ~ 10년간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민영주택 2년간 가점제 적용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