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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중에 무순위 청약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청약이 당첨이 되었는데 무순위 청약에 또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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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하는 동탄 무순위 청약건에 대해서 질문하신듯 합니다. 무순위의 경우 대부분 청약건이 전국에서 유주택자 무주택자 상관없이 아무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듯 합니다. 당첨을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순위 줍줍은 주택통장이 없어도 되고, 주택수에 상관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당첨이 되면 주택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된 곳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중 무순위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역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게 ㆍ대한민국 .성인 남녀면 누구나 청약신청 자격을 개방하기때문입니다

    만약 무순위아파트가 당첨된다면 아파트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며 기존 당첨된이파트의 계약진행에도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무순위아파트에 당첨되면 갑자기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제한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에게 주택의 종류나 지역별로 일정기간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이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고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하며 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