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시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다른 1순위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이 올라와서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첨시 추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이번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이 올라와서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첨시 추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상황에서 모집공고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한번 관련 내용을 공보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일반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무주택 유지 요건이나 지역 거주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실제 입주 여부와 전입신고 여부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을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 즉 임대차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무주택자로써 자격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당첨이되어도 임대아파트는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추후 신규 아파트에 신혼부부특공 및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느 청약 및 당첨 사실만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금이나 생애최초 1순위 청약자격 등 통상적인 신규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청약 통장을 활용하실 수 있고 신혼부부특별공급도 불이익 없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분양전환이 있는 단지의 분양권 청약 혹은 공공임대 중복 청약 제한 등 특수한 상황이 있으실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일반 1순위 청약 자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이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진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