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 전기자전서 대인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대여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자전거도로와 인도 겸용 도로에서 사람의 팔꿈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 이경우 자전거라서 민사합의 형사합의 둘다 진행하여야되나요?
2. 실무적으로 보험사에서 모두 케어해주는지 별도로 제가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요?
3. 책임보험 가입시 고소를 해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맞을까요? 보험이 다 있다보니 민사쪽은 걱정이 안되는데 형사쪽이 걱정되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