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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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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전기자전서 대인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대여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자전거도로와 인도 겸용 도로에서 사람의 팔꿈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 이경우 자전거라서 민사합의 형사합의 둘다 진행하여야되나요?

2. 실무적으로 보험사에서 모두 케어해주는지 별도로 제가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요?

3. 책임보험 가입시 고소를 해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맞을까요? 보험이 다 있다보니 민사쪽은 걱정이 안되는데 형사쪽이 걱정되어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험에서 형사상 책임까지 포함하는지는 보험증권의 범위나 본인이 가입한 특약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기소 처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자전거 대 대인사고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일종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형사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3.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별도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