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09.03

버스기사, 택시기사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추석명절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벌써 9월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명절이 바이러스 전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추석명절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에 따른 임금 및 수당에 미달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포괄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한 임금과 비교해서,

    이와 같거나 더 많다면 문제없으나,

    적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참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일의 유급휴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시행일에 있어 차등이 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에,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 된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1. 유효한 포괄임금제 :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와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한합의가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

    2. 무효인 포괄임금제 :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법정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포괄적 임금제 이므로,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휴일에는 쉰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명절 휴일을 쉬는 조건으로 하였다면 휴일에 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 월급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