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자’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이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날로, 근로가 종료된 당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자’란 ‘마지막 근무일자 +1일’의 개념으로 즉 평일이든 공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2.~12.31.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고용관계도 동 기간 중에만 유지되었다고 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례입니다.
따라서 2022. 3. 1.로 기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