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문제에 대하여
1) 2024.6.30 입사자의 경우
2) 2024.6.30 ~ 2025.5.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5.6.3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위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을 하려면 퇴사일자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5) 조정하지 않고 2026.4.3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 사전 통보 문제에 대하여
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회유하다 질문자 의견을 받아들여 사직처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3) 사직일자를 2026.4.3로 하자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부했으면 1개월 후에 사직하면 되는데 동의하면 그때 사직일자 합의가 된 것이라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4) 해고가 아니고 사직 합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