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연차 발생, 퇴직처리 기간 문의

보육교사 2024년6월28일 입사하여 최근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만두지 말고 함께 일할것을 회유하다

2026년4월3일 오후3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갑작스러웠지만 긍정적으로받아들였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한달전쯤 통보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15개 연차 발생이 되어 퇴사처리는 15일 이후인 4월24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도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문제에 대하여

    1) 2024.6.30 입사자의 경우

    2) 2024.6.30 ~ 2025.5.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5.6.3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위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을 하려면 퇴사일자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5) 조정하지 않고 2026.4.3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 사전 통보 문제에 대하여

    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회유하다 질문자 의견을 받아들여 사직처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3) 사직일자를 2026.4.3로 하자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부했으면 1개월 후에 사직하면 되는데 동의하면 그때 사직일자 합의가 된 것이라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4) 해고가 아니고 사직 합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