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가능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장 접수를 할때 나이제한이 있나요? 1월 1일 이후로 성인이 되는데 바로 가능한건가요?
변호사 상담은 법적으로 나이제한이 없나요? 변호사님 재량일까요?
부모님이 최대한 뒤늦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라 너무 가슴 아파하실것 같아서 그게 저에게는 2차 가해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년이 되면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변호사 상담은 나이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통상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나, 상담만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모르실 수가 없는 구조이고 성인이 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즉,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등 완성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