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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민사소송 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에 특수협박을 당하여 약식기소로 가해자는 백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식명령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1. 제가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만17세 미성년자인데 혼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소액사건인데 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3. 한번정도 재판에 출석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이므로 몇개월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형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재판은 한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2. 소액사건이라면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보통 한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송은 다른 경우보다 빠를 수 있고 3~6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출석 횟수는 상대방의 인정 여부나 입증 정도에 따라 다르고 최소 2번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