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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현재 타고 다니는 차를 팔고 형이 탔던 차를 제가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명의 이전은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명의 이전할 때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전등록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등록비란, 차량의 구매 시,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과 기타비용(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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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취득세 7%(경형자동차는 4%)
2)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경형자동차는 제외)
3)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3) 매매 알선 수수료, 딜러 수수료
4) 번호판 제작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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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이면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될텐데,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시군구청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김진률 세무사
세무회계 율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하시면 취등록세 발생합니다. 해당 차량자산가액에 취득세율 곱해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며 시가표준액의 약 7%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