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아내가 3개월뒤 휴직후 퇴사예정인데요. 제가 내년 육아휴직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회사분위기상 육아휴직이 안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만약 안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