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31. 19:10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최종 거래일은 2019.4.13일 이고
상대업체 폐업일은 2020.02.25일 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시기는 언제인가요?

최종거래일기준으로 해야하나요 폐업일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20년 1기 확정 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폐업으로 외상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다면 법원의 배당표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