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20년 1기 확정 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폐업으로 외상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다면 법원의 배당표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 등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