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스마트한까마귀110
스마트한까마귀110

병가처리 (무급) 관련하여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급여가 4,470,000원이신 분이

2월 28일, 29일 병가를 쓰셨는데요, 병가가 무급입니다

2월 급여분 나갈때 무급처리가 누락이되어 3월 급여에서 무급처리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1. 4,470,000/29일*2일분(2월 28일,29일) = 308,280원과

4,470,000/31일*1일분(3월3일 주휴수당) = 144,190을

기본급 4,470,000-308,280-144,190원에서 빼면될까요?

2. 수당도 300,000원 있는데 위와 같은 계산으로 계산하면될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가 자체를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상기 식대로 비례하여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47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기 때문에 3일치를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