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처리 (무급) 관련하여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급여가 4,470,000원이신 분이
2월 28일, 29일 병가를 쓰셨는데요, 병가가 무급입니다
2월 급여분 나갈때 무급처리가 누락이되어 3월 급여에서 무급처리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1. 4,470,000/29일*2일분(2월 28일,29일) = 308,280원과
4,470,000/31일*1일분(3월3일 주휴수당) = 144,190을
기본급 4,470,000-308,280-144,190원에서 빼면될까요?
2. 수당도 300,000원 있는데 위와 같은 계산으로 계산하면될까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가 자체를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상기 식대로 비례하여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47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기 때문에 3일치를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