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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라는것을 있는것을 처음알았는데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했었어서 부동산에서 다 신고를 해준거더라구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시 한달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부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월세도 한달이내에 임대인,임차인 두분중 한분이 계약서를가지고 동사무소나 국토부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온라인신고 하셔도 됩니다

    전월세도 6월부터 거래신고 안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는 대한민국 내의 모든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분양권매매 및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부동산에 대해 유상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사실상 가계약금지급일로부터 30일로 보시는게 맞고, 신고대상자는 매수, 매도자이지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대사이고 판결, 교환, 증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등,분양권 입주권등 매매에의한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은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매나 임대차등 모두 신고대상 입니다.

    중개거래를 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신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매 거래가 되면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