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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237
소중한왕나비237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제로페이 구분 없이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홈택스에 신용카드/판매대행/제로페이가 전부 합쳐져 있길래 통채로 매출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첨부서류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현황에 8.직불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제로페이가 구분되어 떠야한다는걸 알았어요 ㅠㅠ

찾아보니까 제로페이도 공제 된다고 하는데 구분없이 하나로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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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매출누락이 없었다면 수정신고까지는 아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혹시나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오면 그때 소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