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제로페이 구분 없이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홈택스에 신용카드/판매대행/제로페이가 전부 합쳐져 있길래 통채로 매출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첨부서류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현황에 8.직불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제로페이가 구분되어 떠야한다는걸 알았어요 ㅠㅠ
찾아보니까 제로페이도 공제 된다고 하는데 구분없이 하나로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출누락이 없었다면 수정신고까지는 아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혹시나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오면 그때 소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므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매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로페이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에 반영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