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계약 종료된 부동산(지식산업센터)의 월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24년 10월 14일)에도 나가지 않고 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월세는 8월분 까지만 납부했고 그 이후는 월세, 관리비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임대 계약 종료된 이후(24년 11월~ 12월)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1. 부가가치세 납부도 임대계약 종료된 이후 분(24년 11월 ~12월)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을 것이므로 해당 월세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