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데 겨우 시발련아가지고 고소가 될까요?
상대가 신상을 깟다쳐도 시발련아 가지고 고소가되나요? 중간에 느금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니엄마 그 자체를 말하는거지 뭐라고 한게 아니라 모욕죄 성립은 아니고 너한테 한거 아닌데 시발련아 정도로 모욕죄가 된다면 운전하다 싸움나서 말싸움 중간에 개새끼야 한거도 다 고소되고 학교에서 시발새끼 ㅋㅋ 이러는것도 다 고소되고 너는 뒤졌다 이런것도 다 고소 돼야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인바, "개새끼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모욕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표현은 상대를 모욕하는 표현이기는 하나 오직 해당 표현이 한번 사용된 정도로 바로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컨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표현이었는지, 다툼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는지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표현 역시 본인이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것은 제 3자도 알 수 있는 곳이므로 그 표현 역시 포함하여 문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