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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4.03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제외되나요?

저한테 피부양자 등록된 무직인 아버지가 작년에 기타소득으로 200만원으로

버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저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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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중에서도 분리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과세로 인정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과세로 인정되는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선 아버지가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신 금액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할 것같습니다. 만약 골동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이나 복권 당첨금 , 승마투표권 등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요건 판단 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되는 것이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200만원은 필요경비 120만원 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가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기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2022년 귀속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아버지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완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