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게임에서 분쟁이 발생해 자잘못을 따지고자

닉네임 이나 본명언급은 일절 없으며 상황설명에대한 게시글만 적었는데 문제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황설명에 대한 게시글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게임 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커뮤니티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보았을 때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세부적인 묘사나 표현에 유의하시는 것이 바람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 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을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취지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그러하다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