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취득가액, 양도가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세 문의입니다.
시아버님이 과천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1. 시아버지의 양도가액
며느리인 저와 남편에게 해당 아파트를 50:50 공동지분으로 시세대비 3억씩 할인하여 저희 부부가 14억에 매입예정입니다.(증여세 없음) 참고로 시아버님은 10년전에 해당 아파트를 4억에 구매하셔서 10년동안 임대사업을 하셨습니다. 이때 시아버님도 저희부부에게 매도시 양도세를 내셔야하는데, 양도가액은 14억원인가요? 아니면 20억원인가요?
2. 저희 부부의 취득가액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께 해당 아파트를 14억에 매입후 바로 몇달후에 20억원으로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예정인데, 이때 저희 부부가 내야하는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14억인가요? 아니면 20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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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시아버님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20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2) 자녀와 며느리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해당됨으로 시가의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억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실제 취득가격인 14억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