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경정청구에 대해서 모르는 세무사님들도 계실까요?
아님 바빠서 신경을 못써주시는걸까요?
구지 이야기를 따로 해야지 챙겨주시는걸까요?
국가에서는 경정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것같구요!
전문 세무대리인을 따로 찾는게 현명한걸까요???
경정청구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들이 따로 있으신것 같던데.... 이렇게 하는게 불법은 아닌듯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기장 서비스인 장부작성,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는 경정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미반영된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세무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일일이 고객의 과거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현재 세무대리인 혹은 경정청구를 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검토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세무대리인은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되는 세금의 일정비율을 경정청구 수수료로 청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세무사님은 없으실겁니다.
다만, 경정청구라는것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이다보니 아무래도 주의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으로 경정청구를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니 잘 알아보시고, 해당업무를 진행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더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
세법의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납세자가 과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고,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전문가를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신고에 누락된 자료 등으로 경정청구를 할 경우가 생기면 세무대리인은 그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
대행을 맡긴 세무사 사무소에 그 자료와 함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