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법인 설립/이전 등), 지방소득세, 재산세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법인 등록면허세는 법무사와 연관이 깊고, 지방소득세는 국세(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등)의 부가세로서 정도로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계산하여 고지 합니다.
지방세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지방세를 문의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지방세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 부가세(surtax, 附加稅) :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서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부가세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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