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이사의 동종 업계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A 법인이 있었고, A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B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2개 법인은 동종 업계입니다.
현재 A 법인의 사내이사가 B 법인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여, A 법인 사내이사직과 B 법인 대표이사직을 겸업하려 합니다.
* A 법인의 대표이사와 A 법인의 사내이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 A, B 법인 모두 정관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구했을 경우, 상법 상 동종 업계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 또 그 외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