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이사의 동종 업계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A 법인이 있었고, A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이 B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2개 법인은 동종 업계입니다.

현재 A 법인의 사내이사가 B 법인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여, A 법인 사내이사직과 B 법인 대표이사직을 겸업하려 합니다.

* A 법인의 대표이사와 A 법인의 사내이사는 부부 관계입니다.

* A, B 법인 모두 정관에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구했을 경우, 상법 상 동종 업계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 또 그 외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법인 사내이사가 B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려면 A법인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이 있다면 겸직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결권의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상법 제39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거래 등에 대한 확인이나 감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이사회에서 겸업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상법상 동종 업계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적용되기에 A법인 사내이사가 동종업계 B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려면 A법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상법 제397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처럼 A 법인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겸업 승인을

    받았다면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