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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연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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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짧아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지요

올해 10월21일쯤부터 근무하기로 한 회사가 있고 출산은 내년 1월28일 예정일이라 1월 20일쯤부터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 혹시 안될까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좀 헷갈리네요..ㅎ

어떤 분은 근무기간 상관없다고도 하고

다른 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그렇다면 출산휴가 사용은 그럼 1월 20일은 안되고 1월21일부터는 사용 가능한건지요..

간절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상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