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짧아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한지요
올해 10월21일쯤부터 근무하기로 한 회사가 있고 출산은 내년 1월28일 예정일이라 1월 20일쯤부터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 혹시 안될까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좀 헷갈리네요..ㅎ
어떤 분은 근무기간 상관없다고도 하고
다른 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그렇다면 출산휴가 사용은 그럼 1월 20일은 안되고 1월21일부터는 사용 가능한건지요..
간절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상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