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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비오리269
매너있는비오리26920.05.07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로 재판대기중인데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발시 처벌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날자는 잘 모르나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취소되어 올 5월에 재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출퇴근 운전과 서울 대전 등 전국을 다니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적발시 벌금으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가중처벌로 형사입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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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죄를 범한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긴하나, 경우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해당 운전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새로 성립이 됩니다.

    현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의 죄명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고 무면허 운전죄가 특별히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점에서 형의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