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시 부모 자식간의 금전 대차

30세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로 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금전 대차가 적법한가?

금전대차의 적법한 방벚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30세 소득 있는 직장인은 부모 간 금전 대차가 가능하지만 돈을 받기 전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을 받아서 진짜 대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4.6% 이나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매달 약정일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자를 송금해서 명확한 금융 기록을 남겨야 하며 자녀 연봉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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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대차는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법상 적정 이자인 4.6%를 지급하거나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범위 내에서 무상 혹은 저리로 대출받은 뒤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증빙 계좌 내역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0세 직장인이 부모로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유상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부모에게 금전 대차를 받는 것도 적법해요. 다만, 적법한 금전대차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금전 대차 계약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구두 약속보다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면으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증빙하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둘째, 금전 대차 시에는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율은 증여세 문제나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장 금리 수준을 참고해 이자율을 정하는 게 안전해요.

    셋째, 상환 계획도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세워두어야 합니다. 자금 흐름과 상환 가능성에 맞게 부모와 자녀 간에 조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