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정을 하라고 통보를 받앗습니다

2020. 07. 31. 12:23

제가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값다가 못 값아서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서 천사십만원에 대해서 조정하라고 통보를 받앗는데 8월 말까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답변을 하면 조정기일이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줄척하시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20. 07.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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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님께서 화해권고결정 내지 강제조정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위 결정에 대해서는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님은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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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못하시는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07. 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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