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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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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독특한왕나비18
독특한왕나비18

이런 경우는 사기인가요? 사기가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어플에서 해외간식공동구매를 한다는 글이 있길래 공동구매를 하기로 하고 입금을 했거든요

한달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제가 보낸 메시지도 다 안읽길래 확인해보니 번개장터랑 위치폼에 (번개장터에 위치폼 링크가 있어서 결제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공동구매 관련 글이 다 지워져있고 계좌번호 조회를 해보니 사기의심계좌고 신고가254건이나 된 계좌래요 입금할 당시에는 사기기록이 없었는데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개장터 글은 지워져있긴 한데 위치폼에서는 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캡쳐해둔 상태이고 제가 입금했던 기록도 캡쳐해놨습니다

현재 그 사람에 대해 아는건 이름이랑 계좌번호정도밖에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공동구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기를 상당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구매 금액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볼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