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에 대해서 문의을드리고십습니다
현재 저는 작년말부터 일하던곳에서 일이마무리되어
작업이정지된상태입니다
두달가까이 일이없어 일을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2023년3월2일부터 일용으로 일이있는곳에서 일을 하곤했는데 현재는 두달넘게 휴직상태인데 실업급여을 신청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을하는곳마다 회사가 다른곳에서 일을했는데
이런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라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장별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필요는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으로 일을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