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면증인데 기면증 약(프로비질)이 급여처리가 될 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과다수면장애

복용중인 약

프로비질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하여서 렘수면 0회로 기면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발성 과다수면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지를 갖고 집과 가까운 다른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프로비질은 기면증에게만 보험이 되고 과다수면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병원에서 생각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비질을 처방받았습니다.

처방전 및 기타 진료내역서에는 과다수면 코드만 적혀있었으며, 기면증과 관련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개인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제가 갖고온 약 봉투의 가격을 언급하시면서 '비급여로는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다', '급여처리를 해주고 싶어도 시스템에서 국가가 막는다(?)'고 하시면서 이전 병원에서 어떻게 급여로 처방했는지 알아올 수 있는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하겠으나 처방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내일은 진료를 보지 않는 것 같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급여 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편법적으로 적용한 것인지 걱정이 되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사의 재량으로 과다수면 코드를 통한 프로비질 급여 처방이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급여 처리라 하면 병가 중 급여 지급을 말씀하시는지, 건강보험 혜택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과다수면증은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 병가로 처리받으려면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증상 때문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요.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보다는 개인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