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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세대원과 동거인 차이가 있나요?

처제가 사정상 제 명의 아파트에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려는데 세대주(저)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처제로 할지 동거인으로 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나요??

이를테면 재산세 부과시 1주택 경감 혜택을 못받는다거나 청약시 불리한점 있는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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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푸들64
    그리운푸들64

    동거인과 세대원에 차이를 이야기 하자면

    동거인은 한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세대원은 가족법 등 여러법률에 따라 서로에게 법적인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동거인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해도 주택수나 소득합산 등은 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청약을 할 수 없고, 세대분리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에서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해당 주소지에서 주택 수나 청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세나 1주택 경감 혜택을 받을 때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해당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른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