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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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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세대분리 및 분양시 특별공급 문의

전입신고를 처남집으로 하고 나중에 특별분양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대분리, 세대주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한 것도 있고, 세대원까지 청약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세대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남도 집이 있으면 1가구1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하실때는 형제자매보다는 연관이 없는집으로 해서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청약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