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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98

즐거운천인조298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중 기타에 관하여

매도 하려고 하는데 매도는 청구권 거절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한다면 된다는말도 있던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자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