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30인 미만 회사이고 전에 이미 한번 산재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직원으로부터 근무중에 허리를 다친것 같다고 (명확하진않음)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30인 미만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번은 괜찮다고 들었지만
두번째라서 누적될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30인 미만 기업이 산재처리가 두번 세번 누적될경우 받게
될 불이익같은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측에 제출한 진단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감독이 잦거나,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산재가 두번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감독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진단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회사는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