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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30인 미만 회사이고 전에 이미 한번 산재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직원으로부터 근무중에 허리를 다친것 같다고 (명확하진않음)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30인 미만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번은 괜찮다고 들었지만

두번째라서 누적될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30인 미만 기업이 산재처리가 두번 세번 누적될경우 받게

될 불이익같은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직원이 회사측에 제출한 진단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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