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자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30명 이하면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다른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통한 급여 지급이 산재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정 인원 수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율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다발업체로 공표된 경우에는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료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개별요율이 적용되므로 30인 이하는 재해발생의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재사고는 발생후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의 경우 30인미만은 문제가능성이 없으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 근로감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입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료 인상 외에도 산재 발생 사실이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통보되는 점, 향후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과태료나 벌칙 등 추가 불이익은 산재 은폐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