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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현대적인산토끼

압도적으로현대적인산토끼

합의금 얼마까지 받는게 괜찬은가요?

총 피해액이18만5천원인데 얼마까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이것도 협박죄에 포함될수도 있나

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하는 만큼 요구할 수 있고,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반복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략 50~100만원까지도 요구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 선에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