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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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진행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는데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낼지 말지의 여부를 부모의 사실혼 배우자와(재혼은 아님) 논의를 거쳐야만 하나요 자식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권리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그 관계가 해소되므로 더 이상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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